서면 공방 치르는 삼성 급식 일감 몰아주기 행정소송

재판부 "삼성웰스토리 고품질 급식 공급 역량 근거 제시하라" 주문

이상우 승인 2024.04.28 07:00 의견 0

구내식당을 찾은 직장인들.@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 관련 제재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서면(書面·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을 통한 공방이 치러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시정 명령 등 취소소송 10차 변론기일을 지난 25일 열었다. 원고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이하 삼성 4개 사)다.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 4개 사,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성 4개 사가 삼성 미래전략실 지시를 받아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일감을 몰아준 데다 경쟁 급식업체보다 훨씬 높은 이익률까지 보장해 줬다는 이유에서다.

삼성 4개 사와 삼성웰스토리는 소송으로 맞섰다. 삼성 4개 사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3부, 삼성웰스토리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10차 변론 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삼성웰스토리의 고품질 급식 공급 역량에 대해 질문했다. 삼성웰스토리가 시장 점유율 1위 급식업체라는 설명만으론 부족하며 같은 가격에 경쟁사보다 뛰어난 식사를 만들어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하라는 게 재판부 주문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 4개 사·삼성웰스토리 급식 거래와 비슷한 사례, 삼성웰스토리와 경쟁 급식업체 이익률 계산의 회계학적 근거를 검토해 제출하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다.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법이 금하는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챙긴 게 맞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정위 관계자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 원고 측이 의견을 밝히라고 했다. 원고 측이 내용을 정리해 오는 7월 중순까지 서면을 내면 피고 측이 오는 8월 말까지 반박 서면을 제출하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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