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작되는 前카카오 대표 수백억대 성과급 2심 소송

1심 재판부는 '주총 결의 없다'며 카카오 손들어줘

이상우 승인 2024.04.27 07:00 의견 0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제기한 성과급 600억여원 소송의 항소심이 내달부터 진행된다.

1980년생인 임지훈 전 대표는 카이스트를 졸업했다. NHN 기획실, 보스턴 컨설팅그룹, 소프트뱅크벤처스에서 일했다. 2012년 3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설립한 벤처 투자 회사 케이큐브벤처스(2018년 카카오벤처스로 사명 바꿈) 대표로 영입됐다. 2015년 9월 카카오 최고경영자(CEO)가 됐다. 2018년 3월 퇴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2부(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정금 소송 1차 변론기일을 내달 3일 오후2시10분에 연다. 원고 임지훈 전 대표, 피고 카카오벤처스다. 소송 가액은 598억3687만6132원이다.

임지훈 전 대표는 케이큐브벤처스를 지휘할 때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 펀드(이하 벤처 펀드)를 만들었다. 이 펀드는 2013년 두나무에 2억원을 투자했다. 두나무는 가상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당시 두나무는 지금처럼 총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이 아니었다. 뉴스 큐레이션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불과했다. 뉴스 큐레이션은 개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임지훈 전 대표는 2015년 1월 케이큐브벤처스와 벤처 펀드 청산 시 성과 보수(회사가 펀드 운용 실적에 연동해 미리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의 70%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12월 비율은 44%로 줄지만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성과급이 주어지는 형태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

벤처 펀드는 두나무가 가상 자산 바람을 타고 급성장하면서 3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 벤처 펀드가 청산됐다. 임지훈 전 대표는 6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거머쥘 전망이었다.

카카오는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 법률상 문제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임지훈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해 2022년 3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로 카카오 손을 들어줬다. 주총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성과 보수 변경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임지훈 전 대표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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