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신풍제약 장원준의 운명… 오는 26일 1심 판결

검찰,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장원준 전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이상우 승인 2024.01.25 09:47 | 최종 수정 2024.01.26 09:15 의견 0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이사.ⓒ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비자금 91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이사 재판의 1심 판결이 금주 나온다.

신풍제약은 1962년 고(故) 장용택 회장이 설립했다. 관절 기능 개선제, 소염진통제 같은 전문 의약품(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된 약)을 주로 판매한다. 장원준 전 대표는 장용택 회장의 아들이자 후계자다. 지난해 1~3분기 연결 기준 신풍제약 매출액은 1506억여원, 영업손실은 322억여원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장원준 전 대표와 신풍제약 법인의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오전11시에 연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08~2017년 원재료 납품가 부풀리기를 비롯한 거래 내역 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2016~2018년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장원준 전 대표 징역 8년, 신풍제약 법인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주 일가를 위한 비자금 조성에 신풍제약 임직원들이 동원됐다"며 "비자금은 장원준 전 대표와 사주 일가의 개인적 용도에 쓰였다. 회사와 주주들을 배신하고 중대한 범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장원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작고한 선대 회장 때 비자금을 만들었으며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57억원을 공탁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공탁(供託)은 법령에 의해 법원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물건을 맡기는 제도다. 채무 변제, 손해배상 담보, 물건 보관 목적으로 공탁이 이뤄진다.

장원준 전 대표도 최후진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과오를 반성한다"며 "회사에 피해를 입혀 한없이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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