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중소방산 해외 무기실험 등 최대 3000만원 지원 한다.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3.20 21:01 의견 0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방위사업청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성능실험과 이에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는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정부 또는 수요군의 요청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수출품목의 성능을 시현 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방위사업청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품목은 방산물자,군용물자, 이중용도품목 등 방사청의 수출허가 대상을 말한다. 지원한도는 1년에 최대 3000만원이다.

방사청에따르면 그간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방산원가로 보전받을 수 있었으나, 방산원가 대상이 아닌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 말 실시한 다파고에서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의 세부 내용은 방위사업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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