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출동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고위 임원들

페놀 폐수 무단 배출 첫 공판 지난 23일 열려… 내달 증인신문 돌입

이상우 승인 2024.04.24 09:55 의견 0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HD현대오일뱅크 공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페놀 폐수 무단 배출 사건에 연루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고위 임원 여러 명이 법원에 모습을 보였다.

페놀은 플라스틱, 제초제, 약품 등의 원료로 쓰인다. 중추 신경 마비 혹은 사망까지 이르는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물질이기도 하다.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그룹 소속 정유·석유 화학 기업이다. 본사와 제조 시설이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8조1080억여원, 영업이익은 6170억여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지난 23일 열었다.

피고인은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현 자문역), 정해원 전 HD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 김재열 HD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 고영규 HD현대케미칼 대표이사, 이종현 HD현대오일뱅크 환경부문장, 이정현 전 HD현대OCI 대표, 박치웅 HD현대오일뱅크 경영지원본부장,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이다.

HD현대OCI는 HD현대오일뱅크와 OCI 합작사다. HD현대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 자회사다. 두 기업 모두 HD현대오일뱅크처럼 대산읍에 본사와 제조 시설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대산 공장에서 나온 페놀 폐수를 인근에 있는 HD현대OCI, HD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에서다.

HD현대오일뱅크는 위법 사항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페놀 폐수를 외부에 흘려보낸 게 아니라 자회사 공장으로 옮긴 뒤 재활용했으며 환경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첫 공판 때 검찰과 피고인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업용수 조달과 폐수 처리 비용 절약 목적에서 법을 어겨가며 페놀 폐수를 무단 배출했다"고 했다.

이어 "옮겨진 페놀 폐수는 가스 세정 시설 냉각수로 사용됐다"며 "페놀 폐수의 상당량이 굴뚝을 통해 대기로 빠져나갔다"고 했다. "혐의 입증을 위해 HD현대오일뱅크 직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원을 포함해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피고인 측은 "굴뚝으로 배출된 페놀은 허용 기준인 4ppm을 넘지 않는다"며 "검찰은 구체적인 측정 결과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ppm은 100만 분의 1(parts per million)을 뜻한다. 물속 미네랄 농도나 공기 중 오염 물질 농도 같이 매우 적은 양의 물질을 나타낸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7일이다. 이날부터 증인신문이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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