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시험 필기 면접 균등반영 등 공무원 기준도입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7.07 23:18 의견 0

국방부는 군무원의 채용방식을 바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7일 국방부는 현재 군무원 등의 최종합격자 선정시 필기시험 합격자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채용기준을 보면 면접 50%와 필기성적 50%를 점수로 환산하게 된다. 또 2급이상의 군무원의 임원권을 현재 국방장관에서 대통령이 행사 하도록 했다. 3급에서 5급의 경우는 현행대로 국방장관이 임용권을 행사한다.

이외 군무원의 대우기준과 경력직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성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