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과세 당국이 맞붙은 상속세 소송 항소심의 변론 절차가 중단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예정돼 있었던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변론을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정한다는 의미·추정)했다. 확인할 사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의 원고는 구광모 회장,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다. 피고는 용산세무서장이다. 김영식 여사는 2018년 5월 20일 별세한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아내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구본무 선대 회장 딸이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구본무 선대 회장 동생) 아들이다. 구본무 선대 회장 양자로 입적해 LG그룹 총수가 됐다.

원고 측은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LG 주식, 금융 투자 상품, 부동산, 미술품을 포함한 구본무 선대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9900억원 가운데 LG CNS 지분 관련 세금 108억원이 잘못 매겨졌다는 이유에서다. LG CNS는 LG그룹 소속 IT 서비스 기업이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피고 측이 비상장사인 LG CNS의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세금을 부과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다. 원고 측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