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2백만주 처분말라' 가처분 낸 영풍
18일 오전 10시 50분 심문기일 진행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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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01:00 | 최종 수정 2024.12.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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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자사주 처분 문제로 법정에서 맞붙는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영풍그룹 소속 비철금속 회사다. 영풍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국내 32위 대기업 집단이다. 1949년 고(故) 장병희, 고 최기호 창업주가 영풍그룹을 창업한 이래 공동 경영을 해왔지만 2022년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고려아연을 이끄는 최윤범 회장이 장형진 영풍 고문을 비롯한 장씨 집안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 경영을 하길 원해서다. 최윤범 회장은 최기호 창업주 손자다. 장형진 고문은 장병희 창업주 차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50분에 연다. 채권자는 영풍 법인이다. 채무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다.
가처분은 법원에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제도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신청자가 채권자, 상대방이 채무자다. 위법행위 유지는 이사나 회사의 법 위반으로 손해 발생 염려가 있을 때 주주 혹은 감사가 해당 행위의 정지를 청구한다는 말이다. 이때 유지는 유지(維持·보전한다는 뜻)가 아닌 유지(留止·중지의 의미)를 가리킨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10월 28일 공개 매수 방식으로 취득한 자사주 204만30주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거래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윤범 회장이 주주총회 전 자사주를 활용해 지원군을 늘리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고려아연 주총은 내년 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표 대결에서 고려아연의 주인이 가려질 전망이다. 영풍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힘을 합쳐 고려아연 지분 39.83%를 확보한 상태다. 최윤범 회장 지분율은 우호 세력까지 합쳐 34%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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