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여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임명 총선역풍
국회 200명 찬성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해

이정희 승인 2024.04.15 13:13 의견 0
이종섭 전 국방장관@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 기자]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민주당 등 야권은 개원이후 가장 먼저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이슈화할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이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견은 다음달 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원내 협상을 본격화하기 전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 116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은 국회 기간 동안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요건을 갖춘 상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작년 10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기 위한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승리를 등에 업고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여당으로선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당선자들 사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특검법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지만, 현재 범야권 192석에, 여당내에서 8명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수사결과에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로부터 채상병 순직사고 조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출국금지조치가 돼 있음에도 호주대사에 임명되자, 법무부가 이 전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풀었고, 호주로 부임했다가 이후 ‘호주 도피의혹’ 등을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호주대사직을 사임하고 현재는 국내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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