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의 소송전 포기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당국과 각 세울 상황 아니라고 판단한듯

이상우 승인 2024.04.15 09:28 | 최종 수정 2024.04.15 09:43 의견 0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융위원회와의 법정 공방을 접었다.

강호동 회장은 1963년생으로 대구미래대 세무회계과를 나왔다. 1987년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에 입사했다. 농민신문, 농협경제지주, 농협중앙회에서 이사를 지냈다. 율곡농협 조합장에 다섯 번이나 당선됐다. 지난 1월 득표율 62.7%로 농협중앙회장에 선출됐다. 지난달 공식 취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 측은 조치 요구 취소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에 최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강호동 회장이 소송을 포기한 이유는 농협 수장으로서 임기 초부터 금융 당국과 대립 구도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강호동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을 검사했다. 금융 당국은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그룹을 좌지우지하는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 때문인지 강호동 회장은 자신이 원하던 인사를 NH투자증권 대표에 앉히지 못했다.

농협금융지주는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투자증권 등을 산하에 둔 농협금융그룹 지주사다. 농협중앙회는 농협 조직 최상위 기관이다. 농협금융지주 지분을 100% 갖고 있다. 명목상 농협금융지주가 독립적 인사권을 행사하지만 실제론 농협중앙회 입김이 강하다.

강호동 회장은 율곡농협 조합장 시절인 2021년 9월 조치 요구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금융 당국이 자신에게 내린 직무 정지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 당국은 2020년 강호동 회장과 율곡농협 임직원들이 특정인에게 한도액을 넘겨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과 대출을 해줬다며 제재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해 금융위 손을 들어줬다. 제재를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의미다. 강호동 회장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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