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마 보톡스 불법 판매 재판, 오는 8월 시작

국가 출하 승인 없이 보톡스 국내 수출 업체에 판 혐의 다퉈

이정희 승인 2023.07.05 09:32 의견 0

춘천지법 원주지원 청사.ⓒ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제테마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 시작된다.

보톡스는 미용·성형 시술용 의약품이다. 김재영 대표이사가 2009년 제테마를 세웠다. 본점은 강원 원주시 지정면에 있다. 코스닥 상장사다. 지난 1분기 매출액은 134억여원, 영업이익은 11억여원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8월 30일 오전10시30분에 연다. 피고인은 제테마 법인과 윤범진 제테마 사장이다.

윤범진 사장은 1963년생으로 JW중외제약에서 전무를 지냈다. 2016년 12월 제테마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2020년 1월 사장으로 승진해 연구, 영업, 생산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제테마를 포함한 6개 제약사와 각 사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가 출하 승인 없이 수십억원에서 1300억원에 달하는 보톡스를 국내 수출 업체에 팔았다.

국가 출하 승인은 일부 의약품에 대해 판매 전 식약 당국 심사를 거치게 하는 제도다. 품질 균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독성 단백질을 지닌 보톡스는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이다.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제약사들을 한 데 묶어 기소하지 않고 각 기업 소재지 법원으로 사건을 보냈다. 이에 따라 제테마는 원주지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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