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위키미디어 커먼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새마을금고 가짜 다이아몬드 380억여원 대출 사건을 다루는 형사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수재 등)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13일 열었다.

피고인은 A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을 비롯해 대부업체 대표 B, C, D 씨와 대부업체 직원 E 씨다. A 전 본부장, B 대표, D 대표는 구속 상태다.

A 전 본부장 등은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의하면 D 대표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큐빅), 과대 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 평가서, 대출 용도 허위 기재를 통해 지역 새마을금고 16개로부터 대출금 380억여원을 편취했다.

B, C 대표는 D 대표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A 전 본부장에게 알선(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했다. D 대표는 알선 대가로 5억7000만여원을 제공했다.

A 전 본부장은 B 대표의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큐빅)를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 설명회를 열었다. B 대표는 알선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은 향후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직 고위 임원, 한국동산감정원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내달 22일 2차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직 고위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