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망사용료 소송 2심, 오는 12월 막오른다

망 트래픽 급증으로 갈등… 1심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손들어줘

이정희 승인 2021.10.01 07:53 의견 0

서울고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전의 2심이 오는 12월 시작된다.

넷플릭스는 미국에 있는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OTT 기업이다. OTT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한다. 전 세계에서 2억명 이상이 넷플릭스 회원이다. 국내의 넷플릭스 월간 이용자 수도 1000만명을 넘어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부장판사)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3일 오후 2시 진행한다. 원고 항소인 넷플릭스, 피고 피항소인 SK브로드밴드다.

원피고는 넷플릭스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한 망 트래픽 급증 때문에 부딪쳤다. 트래픽은 전화나 인터넷 연결선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콘텐츠로 인해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 위반이라고 반박한다.

망 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가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내용, 플랫폼, 사용자 등에 의한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개념이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가 망 연결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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