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안마의자 과장광고 재판, 내달 14일 1심 선고

검찰, 박상현 대표 징역 6월·바디프랜드 법인 벌금 3천만원 구형

이정희 승인 2021.09.17 07:36 의견 0

서울중앙지볍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과장 광고 의혹 관련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끝내고 선고기일을 내달 14일 오후2시로 잡았다.

피고인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와 (주)바디프랜드다. 이들은 객관적 검증을 마치지 않은 채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 성장이나 학습 능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2019년 1~8월 인터넷 사이트, 신문, 잡지 등에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주)바디프랜드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은 박 대표가 하이키 광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과장 광고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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