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처분 소송전… 하나은행-금융당국 공방 '팽팽'

"DLF 사태 책임 일방 전가" VS "불완전판매에 내부통제기준도 미비"

이정희 승인 2021.09.07 08:26 의견 0

서울행정법원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제재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하나은행 측과 금융 당국 측이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DLF 사태는 하나은행 등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객들에게 DLF를 팔았다가 미국, 유럽의 급격한 금리 하락 때문에 손실률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2019년 발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업무 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지난 6일 열었다.

원고는 하나은행,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전 하나은행 WM사업단장이다. 피고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내리자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3차 변론은 원피고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됐다. 원고 대리인은 "일부 PB(프라이빗뱅커)가 DLF를 불완전판매한 건 인정한다. 서식 오류, 투자자 정보 미확인 등 미흡한 점도 있었다"면서도 "원고 측이 무리하게 DLF를 팔라고 PB들을 압박했다거나 PB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했다는 피고 측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허위, 과장을 했다는 뜻이다.

아울러 원고 대리인은 "피고 측은 결과만으로 트집을 잡고 있다"고 했다. 금융 당국이 DLF 사태의 책임을 원고 측에 일방적으로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얘기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이 실적을 늘리고자 PB들에게 DLF 판매를 강하게 압박했다. 각서 제출 요구, 대책 회의 수시 소집 등이 잇따랐다"며 "이 때문에 PB들은 DLF를 팔면서 제일 중요한 금리 변동성과 투자 위험도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은 불완전판매를 했을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펀드 판매에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서류들이 빠진 데다 상품 설명서에 대한 준법감시인 심의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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