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기자회견] 154만가구 양육비 국회법 통과 시켜라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5.17 19:27 의견 0

여성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된 양육비 법안의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또 양육비 해결총연합회에따르면 154만 가구가 양육비 대상에 해당하며 이중 80%가 여성양육자 가구라고 주장했다.


[여성의당 기자회견 전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대 국회는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20대 국회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양육비 미지급 이행 강화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대안으로 의결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18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성의당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대표 이영)가 공동으로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오는 20일 오전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19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을 정하기 위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수많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계류된 현재, 법사위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에 힘을 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 기자회견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2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의 이영 대표는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약 154만 가구이며, 그 중 80%가 여성양육자 가구”라며 “양육비 미지급자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의결을 거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출국금지 등의 사항이 제외됐다.

이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시 생활을 제약하는 운전면허 정지는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여성의제로 21대 총선에서 약 21만표를 획득한 여성의당 이진심 전략기획실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총선당시 10대 공약이었던 ‘양육비 국가대지급제’ 를 도입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양육비 국가대지급제’는 이미 유럽에서 도입해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은 더이상 개인 간 해결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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