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재난현장 대민지원 군 장병 ...자원봉사 시간 인정

박종국 기자(jkpark4457@gmail.com) 승인 2020.01.28 16:01 의견 0

일과시간 이외에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이 2020년부터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국군 장병들이 휴무일, 개인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참여한 자발적 봉사활동만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했다.

국방부는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시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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