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퇴직금 못받은 6.25참전 하사관 신청기간 연장키로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 승인 2020.06.21 05:55 | 최종 수정 2021.10.23 11:11 의견 0

용산 국방부=연합뉴스TV유튜브 뉴스 영상캡쳐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국방부는 50년대 중사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959년 이전에 현역으로 2년이상 근무하고 중사계급으로 전역자다.

21 국방부에따르면1959년 이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는 2005년부터 4만 3천여명에게 804여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12월31일부로 종료됐다. 하지만 9000여명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하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신청을 받아 해당유가족에게 2025년까지 군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80세 중ㆍ후반의 고령의 나이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사망한 경우가 많아 유족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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