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삼성전자 상무 D램 기술 유출 재판, 내년 증인신문 진행

피해 회사 삼성전자 직원들부터 내년 1월 신문 예정

이상우 승인 2024.12.15 01:00 의견 0

삼성전자 D램.@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전자 D램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내년 1월부터 증인 신문이 치러진다.

D램은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이다. 연산 작업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CPU)와 주기적인 전기 신호에 맞춰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빠르게 저장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D램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13일 열었다. 피고인은 최진석 전 삼성전자 상무, 오 모 청두가오전 공정설계실장, 청두가오전 법인이다.

최진석 전 상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SK하이닉스 전신)에서 고위직을 지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전문가로 평가받은 인물이다. 오 실장은 최진석 전 상무와 함께 삼성전자 핵심 연구 인력이었다. 청두가오전은 최진석 전 상무가 2020년 9월 중국 청두시로부터 4000억원을 투자받아 설립한 반도체 회사다.

검찰은 지난 9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전자가 개발비 4조원을 들인 국가 핵심 기술을 부정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의하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라도 D램 공정 기술 개발에 통상 4~5년이 걸리는데 피고인들 때문에 청두가오전이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단축했다.

국가 핵심 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크거나 연관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이다.

아울러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이 드러났다고 했다. 최진석 전 상무가 청두가오전 지분 860억원어치를 받은 데다 보수 명목으로 18억원까지 챙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선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이 논의됐다. 재판부는 깊은 기술적 설명이 필요한 서증 조사보다 증인 신문을 먼저 하겠다고 했다. 내년 2월 법원 인사로 인한 재판부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인 삼성전자의 직원부터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0일, 13일, 20일과 2월 3일, 10일 신문 일정이 잡혔다. 증인으로 삼성전자 직원 5명, 청두가오전 직원 4명이 나올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2차로 종료됐다.

이밖에 오 실장 관련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보석(保釋)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풀어 주는 일이다.

오 실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기술적으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토를 거쳐 보석 인용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