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사위 윤관 소득세 소송서 공세 편 과세 당국 측

"과테말라 국적 취득 적법했나… 세금 유목민 의심돼"

이상우 승인 2024.09.06 01:00 | 최종 수정 2024.09.06 06:27 의견 0

2018년 치러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발인식. 영정을 든 이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다.@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관련 세금 소송에서 과세 당국 측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관 대표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국적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관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큰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남편이다. 블루런벤처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글로벌 벤처 캐피털이다. 재계는 LG그룹 유산 상속 소송에서 윤관 대표를 주목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맞붙은 구연경 대표, 김영식 여사를 윤관 대표가 돕고 있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김영식 여사는 구본무 선대 회장 아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5차 변론기일을 지난 5일 열었다. 원고 윤관 대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다.

윤관 대표 측은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 당국이 2021년 12월 윤관 대표에게 매긴 종합소득세 123억여원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과세 당국은 윤관 대표가 2016~2020년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물렸다. 윤관 대표 측은 미국 시민권자인 윤관 대표가 미국에 주로 거주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5차 변론 때 과세 당국 측 대리인은 "원고가 2004년 과테말라 국적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관 대표의 미국 거주가 불명확하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반면 윤관 대표 측 대리인은 "피고 측 주장은 과세 기간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과세 당국 측이 소송 쟁점이 아닌 사항을 자꾸 말한다는 의미다.

1975년생인 윤관 대표는 1991년 미국으로 유학했다. 2004년 과테말라 국적을 얻어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1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재판부는 윤관 대표가 소득세법상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의견에 대해 피고 측이 반박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11월 28일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 절차를 끝내겠다고도 했다.

소득세법 3조 1항은 단기 거주 외국인에 대해 '과세 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단기 거주 외국인은 과세 대상 소득 가운데 국외(한 나라 영토 밖) 발생 소득의 세금 부담이 가볍다.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발생 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돼서다.

5차 변론이 마무리된 후 과세 당국 측은 "원고 국적 변화를 보면 세금 유목민(Tax Nomad)을 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세금 유목민은 여러 나라에 단기 체류하면서 어느 국가에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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