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로 연기된 태광 이호진 부친 유산 2심 선고

누나와 4년째 소송전… 400억원 차명 채권 다퉈

이상우 승인 2024.07.12 01:00 의견 0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누나 이재훈 씨의 부친 차명 유산 소송전에서 2심 선고 일정이 미뤄졌다.

이호진 전 회장과 이재훈 씨의 아버지는 고(故)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다. 어머니는 고 이선애 전 일주학술문화재단 이사장(2015년 별세)이다. 이임용 창업주와 이선애 이사장은 3남 3녀를 뒀다. 이호진 전 회장은 셋째 아들, 이재훈 씨는 둘째 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김제욱 강경표 고법판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17일에서 내달 14일로 변경했다. 추가 검토 사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호진 전 회장, 피고는 이재훈 씨다. 소송 가액은 400억원이다.

이임용 창업주는 1996년 세상을 떠나면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남긴다. 딸들은 상속에 관여하지 말길 바란다'고 유언했다. '부동산과 주식 상속은 재산 목록에 정리한 대로 하라.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이기화 전 태광그룹 회장이 처리하라'고도 했다.

고 이기화 전 회장(2019년 별세)은 이선애 전 이사장 동생이다. 이임용 창업주는 처남인 이기화 전 회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중용했을뿐더러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2010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차명 채권 400억원어치를 포함한 이임용 창업주의 나머지 재산이 드러났다. 차명 채권을 두고 이호진 전 회장과 이재훈 씨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호진 전 회장은 잠시 누나에게 채권을 맡겼는데 반환을 거부한다며 2020년 3월 소송을 냈다. 이재훈 씨는 나머지 재산에 대한 이임용 창업주 유언은 무효이며 이호진 전 회장이 채권 보관을 위탁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한 데다 이재훈 씨와 다른 상속인들이 제척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척 기간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존속 기간이다. 민법상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은 10년이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