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정태영 여동생 측 "불이익 주려는 의도 느껴져"

사인 위조 방조 항소심 재판서 검찰에 거센 반발

이상우 승인 2024.07.10 08:42 | 최종 수정 2024.07.10 09:14 의견 0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여동생 정은미 씨 측이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느껴진다"며 검찰에 거세게 반발했다. 사인 위조 방조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에서다.

정태영 부회장과 정은미 씨는 서울PMC(옛 종로학원) 회계 장부 열람, 부모 유산 상속, 부모 장례식 방명록 인도 등을 두고 6년째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이번 재판도 정태영 부회장이 정은미 씨를 고소한 데서 비롯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정은미 씨의 위계 공무 집행 방해·사인 위조 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지난 9일 열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은미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가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 주택의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인 정태영 부회장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건축사가 인장 이미지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가 없다며 정은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축사가 정은미 씨에게 다른 공유자 인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위임장을 작성하겠다는 언급도 안 했다고 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건축사가 정은미 씨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고 다른 공유자 인장을 제작했으며 정은미 씨는 자세한 상황을 몰랐다고 했다. 건축사가 정은미 씨에게 용도 변경 서류 양식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2차 공판 때 검찰은 정은미 씨가 100% 보유한 제주 지역 건물의 용도 변경 신청에 관여한 건축사 오 모 씨, 공인중개사 박 모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용도 변경 신청 경험이 있는 정은미 씨가 인장 관련 규정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다.

정은미 씨 측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미 씨 대리인은 "공동 소유인 종로구 주택과 정은미 씨가 단독으로 보유한 제주 건물이 무슨 관계가 있나"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정은미 씨를 여러 차례 조사했고 1심 재판에선 피고인 신문까지 했다. 미국에 가족이 거주하는 정은미 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으로 정은미 씨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인지,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이 (정태영 부회장에게) 동원된 건 아닌지 의심이 생길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자 법정에 출석한 정태영 부회장 측이 의견을 냈다. 정태영 부회장 대리인은 "정은미 씨가 제주 건물의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서 명의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본다"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은미 씨가 정태영 부회장 동의 없이 종로구 주택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사실도 재차 강조했다. 정은미 씨에게 범의(犯意·범죄인지 알면서도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로구 주택에 대해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이유가 뭐냐"고 정은미 씨 측에 물었다. 정은미 씨 대리인은 "해당 주택은 2018년부터 줄곧 비어 있었다. 정은미 씨가 각종 세금을 내면서 집을 관리했다"며 "주택을 근린 생활 시설로 바꾸면 모든 명의자에게 득이 된다고 여겨 용도 변경 신청을 했다"고 했다.

근린 생활 시설은 주거지 근처에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시설이다.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세탁소, 대중탕, 태권도장이 근린 생활 시설에 속한다.

더불어 정은미 씨 대리인은 "정은미 씨는 건축사에게 용도 변경 신청을 의뢰하면서 공동 명의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물어봤다"며 "건축사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했다.

정은미 씨 본인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로구 주택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은 집이어서 사람이 사는 게 불가능하다"며 "그런 집을 세금만 나오는 상태로 놔둘 수 없어 용도 변경 신청을 했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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