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회계변경 행정소송 6년… 오는 7월 1심 판결

2018년 11월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제재 적법성 다퉈

이상우 승인 2024.04.04 05:00 의견 0

서울행정법원 표지와 청사.@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6년이나 치러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사건을 다루는 행정소송이 오는 7월 결론 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시정 요구 등 취소소송 2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오는 7월 24일 오후2시 판결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삼성바이오다. 피고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다. 2018년 11월 소송이 제기됐다.

증선위는 2018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를 제재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바이오젠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데다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기준까지 어겨가며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바이오는 1, 2차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제재 취소소송은 서울고법 행정6-3부, 2차 제재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심리하고 있다.

콜옵션은 주식을 비롯한 기초 자산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들이는 권리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함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만드는 삼성에피스를 세웠다. 삼성바이오 지분 85%, 바이오젠 지분 15%였다. 대신 바이오젠은 삼성에피스 주식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했다.

연결재무제표는 삼성에피스가 삼성바이오에 종속된 회사임을 뜻한다. 따라서 삼성에피스 자산, 부채, 매출, 손익 전체가 삼성바이오 장부에 들어간다.

지분법은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유의적 영향력은 발휘할 수 있지만 지배하진 않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삼성에피스 자산, 부채, 매출은 삼성바이오와 별개다. 삼성에피스 손익만 지분율만큼 삼성바이오 장부에 포함된다.

삼성바이오 측은 2012~2014년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며 삼성에피스 회계에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했다. 2015년부터 지분법으로 바꿨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공과 국내외 판매 승인으로 삼성에피스 가치가 껑충 뛰었기 때문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여겨서다.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에도 삼성에피스 회계를 지분법으로 처리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바이오젠이 삼성에피스를 처음부터 공동 지배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2012~2014년 연결재무제표 회계 처리, 2015년 회계 변경 모두 위법이라는 게 증선위 측 설명이다.

20차 변론 때 피고 측은 "관련 형사재판 1심 판결을 면밀히 살펴서 서면을 내겠다"며 변론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 달라고 했다. 지난 2월 무죄 판결이 나온 삼성물산 합병 의혹 1심 재판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9차 변론을 진행한 후 관련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 20차 변론기일을 잡았다"며 "피고 측은 참고 서면으로 의견을 전하라"고 정리했다.

참고 서면은 변론 종결 이후 판결 선고 전까지 내는 소송 서류다. 변론기일 전에 내는 준비 서면과 달리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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