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으로 뜨거운 내의전문업체 BYC 오너家
고 한영대 창업주 유류분 1300억원 두고 母子가 다퉈
이상우
승인
2024.02.09 05:41 | 최종 수정 2024.02.09 05:45
의견
0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내의 전문 기업 BYC의 오너 일가 일원들이 유산 상속 문제로 법정 공방 중이다.
BYC는 고(故) 한영대 창업주가 1946년 세운 회사다. 백양 메리야스로 명성을 얻었다. 2022년 1월 한영대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뒤 둘째 아들 한석범 회장이 BYC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1~3분기 연결 기준 BYC 매출액은 1187억여원, 영업이익은 162억여원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원고는 한영대 창업주 아내 김금순 여사, 한영대 회장 딸인 한지형 BYC 이사와 한민자 씨다. 피고는 한석범 회장과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다. 한기성 대표는 한영대 창업주 셋째 아들이다.
유류분은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재산이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면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으로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한다.
김금순 여사와 딸들은 한영대 창업주가 별세한 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들이 다투는 유류분 규모가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석범 회장 측은 김금순 여사가 상속 의사를 접었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김금순 여사가 상속 포기 각서를 지난해 2월 법무사에게 맡겼다는 게 한석범 회장 측 지적이다.
소송의 첫 변론은 지난달 치러졌다. 내달 22일 오전11시40분 2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