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소송] SNT모티브, 1500억대 K11 복합소총 소송전서 최종 승소
2020년부터 K11 사업 실패 두고 법정 공방… 지난 15일 승소 확정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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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08:39 | 최종 수정 2023.09.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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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SNT모티브가 K11 복합 소총 사업 무산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SNT모티브는 1970년대 국방부 무기 제조 공장에서 출발했다. 1981년 대우그룹 산하 대우정밀공업이 됐다. 2006년 최평규 회장이 이끄는 SNT그룹에 인수됐다. 올 상반기 매출액은 4930억여원, 영업이익은 550억여원이다. K11은 5.56㎜ 소총과 20㎜ 공중폭발탄을 일체화한 총기다. 1998년 연구·개발이 시작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가 심리한 원고 피항소인 SNT모티브와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지난 15일 항소 기각으로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019년 12월 폭발 사고, 총기 파손, 사격 통제 장치 결함 등의 이유로 K11 사업을 중단했다. 이듬해 방사청은 K11 사업 실패 책임을 물어 SNT모티브에 계약 보증금, 소총 대금, 중도금을 포함한 1500억여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SNT모티브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SNT모티브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K11 사업을 주도했으며 SNT모티브엔 귀책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8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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