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밀 유출 항소심, 오는 7월 시작

7조원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수주와 연관돼 방산업계 주목

이정희 승인 2023.05.25 08:36 의견 0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옛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직원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시작된다.

KDDX 사업은 순수 국내 기술로 이지스함 선체부터 전투 체계까지 만드는 프로젝트다. 사업비가 7조원이 넘는다. 이지스함은 목표물 탐색부터 파괴까지 수행하는 종합 무기 체계인 이지스(Aegis)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1형사부(손철우 부장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7월 20일 오전11시40분에 연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직원 최 모 씨다.

최 씨를 포함해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군본부를 방문했다가 경쟁사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비롯해 여러 KDDX 관련 자료를 불법 촬영하는 등 군사 기밀을 수집·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8명은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최 씨는 항소를 택했다. 피고인들이 판결문 비공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방산업계는 이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면 입찰 참가 제한 같은 제재가 내려질 수 있어서다. 2020년 8월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은 0.056점 차로 제치고 KDDX 사업 첫 단계인 기본 설계를 따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훔친 군사 기밀을 KDDX 기본 설계 수주에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현대중공업은 직원 개인이 불법 촬영을 했을 뿐 해당 자료를 KDDX 제안서에 반영하진 않았다고 반박한다.

KDDX 사업을 발주한 방위사업청은 1심 유죄 판결로 현대중공업이 2025년까지 방산 입찰 때 감점 1.8점을 받는다고 전했다. 다만 방사청은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대중공업을 제재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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