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타이어 조현범 측, 진술 증거 부동의 이유 뭐냐"

지난 17일 조현범 경영 비리 2차 공판준비기일서 지적

이정희 승인 2023.05.18 08:50 의견 0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경영 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조현범 회장 측이 진술 증거를 부동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공격했다.

진술 증거는 사람의 말이나 발언을 법적 증거로 삼는 것이다. 구두(마주 대하면서 입으로 하는 말)에 의한 진술 증거, 서면(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에 의한 진술 증거가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횡령·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17일 열었다.

피고인은 조현범 회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을 비롯해 모두 4명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녹색 수의를 입은 조현범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 3월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부당 지원, MKT 자금 사적 대여, 법인 차량·카드 사적 사용, 개인 주거지 이사비와 가구비 회삿돈 대납 등을 이유로 조현범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MKT는 1973년 설립된 타이어 금형 제작사다. 2011년 10월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됐다. 한국타이어가 50.1%, 조현범 회장이 29.9%, 조현범 회장 친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사) 고문이 20% 지분을 갖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로부터 875억여원 규모 타이어 몰드를 구매했다. 타이어 몰드는 타이어에 최종 형태를 부여하는 정밀 금형이다.

이 과정에서 조현범 회장이 MKT에 유리한 단가를 책정해 13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몰아줬고, 그만큼 한국타이어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3월 조현범 회장이 개인적으로 친한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박지훈 대표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줬다고 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도 했다.

반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 때 MKT나 리한 관련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거 채택을 두고 입장을 교환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한국타이어 임직원들의 진술 증거 채택을 부동의하거나 보류했다"며 "(조현범 회장) 구속 기간 도과(시간이 지나간다는 뜻)를 염두에 둔 건가"라고 했다.

피고인 측이 진술 증거를 부동의하면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인 신문하게 된다. 증인 신문으로 시간을 끌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 검찰 지적이다.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보다 법리를 다투고자 한다"며 "예컨대 조현범 회장이 회삿돈으로 스포츠카를 사들인 건 인정한다. 하지만 스포츠카 구입이 바로 횡령·배임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사용 목적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법리를 다투는데 진술 증거를 왜 부동의하나. 결국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진술이 사실과 뭐가 다른지 피고인 측이 명확히 밝혀 달라. 그래야 증인 신문을 계획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시 검토해서 의견을 내라"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7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채택 논의를 마친 뒤 내달 14일부터 정식 공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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