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부딪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경영 비리 항소심

검찰 "1심 형 너무 가벼워" 주장에 변호인 "배임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 없어 무죄"

이정희 승인 2023.05.16 07:38 | 최종 수정 2023.05.16 07:40 의견 0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경영 비리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1953년생인 최신원 전 회장은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 차남이자 최태원 SK 회장 사촌 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횡령·배임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지난 15일 열었다.

피고인은 최신원 전 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옛 SK텔레시스(현 SK엔펄스) 대표다.

SKC는 SK 소속 화학·소재 업체다. SK텔레시스는 SKC 자회사이자 통신기기 전문 기업이었다. 최신원 전 회장이 SKC와 SK텔레시스를 경영했다.

최신원 전 회장은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 골프장 사업 지원, 가족과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SK텔레시스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2235억원을 횡령·배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조대식 의장, 조경목 사장, 최태은 전 본부장, 안승윤 전 대표는 2021년 5월 기소됐다. 조대식 의장의 배임 혐의는 2012,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문제로 SKC에 9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이다. 조경목 사장, 최태은 전 본부장, 안승윤 전 대표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엮여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최신원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신원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일부가 합리적 경영 판단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신원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된 데다 도주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대식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를 유상증자로 지원하는 건 경영 판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경목 사장, 최태은 전 본부장, 안승윤 전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1차 공판 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하면서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손해 회복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형을 감경했다"며 "수백억원대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법 감정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신원 전 회장 변호인은 "최신원 회장에겐 배임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불법 영득은 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다른 사람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는 행위다.

조대식 의장 변호인도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불법적인 SK텔레시스 유상증자)을 공모했다고 하지만 아무런 증명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10일이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