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종결 가능성 보인 효성 조석래 차명주식 세금 파기환송심

과세 당국 "부정행위 입증 자료 찾기 어려운 상황"

김종성 승인 2023.03.24 08:22 | 최종 수정 2023.04.05 12:24 의견 0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김종성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명 주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을 다투는 파기환송심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지난 23일 열었다. 원고 조석래 명예회장, 피고 강남·강동세무서장을 비롯한 과세 당국이다.

과세 당국은 2013년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900억여원을 과세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를 빌려 효성과 카프로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납부를 제때 안 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조치다. 카프로는 섬유·화학 업체다. 효성과 코오롱이 카프로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1, 2심 소송을 거치면서 조석래 명예회장의 세금은 900억여원에서 380억여원으로 줄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조석래 명예회장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들인 새 주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조석래 전 명예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들의 부정행위 여부를 살펴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1차 변론 때 과세 당국 측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명 주식 관리에 깊이 가담해 자금 세탁 등 부정행위까지 손댄 임직원들이 있다며 가산세를 일부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과세 당국 측은 소송이 너무 길어진 데다 사건 담당자들도 자리를 옮긴 지 오래여서 부정행위 입증 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 측에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며 변론을 속행했다. 다른 논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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