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책사'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측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 부인"

"재무전문가로서 롯데그룹 계열 분리 도왔을 뿐"

박시연 승인 2023.03.17 09:17 | 최종 수정 2023.04.17 10:52 의견 0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박시연기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측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유성 전 행장은 1954년생이다. 경기고, 서강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씨티은행, 리먼브러더스, 모건스탠리증권, 우리금융지주를 거쳐 2008~2011년 산업은행장을 지냈다. 이후 기업 컨설팅 회사 나무코프를 세웠다.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도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민유성 전 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민유성 전 행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신동주 전 부회장 곁에서 민사·행정소송과 형사재판 전략 수립, 관계인 진술 청취, 증거 자료 수집 같은 법률 사무를 한 뒤 198억여원을 대가로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1차 공판 때 민유성 전 행장 측은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민유성 전 행장은 재무 전문가로서 롯데 계열 분리에 관여했을 뿐"이라며 "법적 사항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별도로 로펌에 맡겼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인수·합병 업무를 할 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재무 전문가 등이 한 팀을 이뤄 협업한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인수·합병 관련 일을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인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주장을 더 자세히 전달하고 싶다며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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