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제재처분 항소심, 첫 변론서 서면 제출 논의

내달 31일 2차 변론 진행

이정희 승인 2022.07.18 06:37 의견 0

서울고법 1별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하나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맞붙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처분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첫 변론에선 서면 제출 논의가 이뤄졌다.

2019년 발생한 DLF 사태는 하나은행 등이 원금을 잃을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객들에게 DLF를 팔았다가 미국, 유럽의 급격한 금리 하락 때문에 손실이 갑자기 커진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한규현·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업무 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하나은행을 포함해 3명이다. 피고는 금감원장이다.

2020년 3월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소송으로 맞섰다.

1심 판결은 지난 3월 나왔다. 재판부는 금감원 손을 들어줬다. 하나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하나은행은 항소했다.

항소심 1차 변론 때 재판부와 원피고 대리인들은 1심 판결 이후 제출된 서면을 정리했다. 원피고 측은 내부 통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다시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면을 받은 뒤 양측에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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