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과징금 647억 행정소송, 오는 8월 2심 선고

SPC 측, 마지막 변론서 "제재처분 근거 없다" 목소리 높여

이정희 승인 2022.06.21 07:43 의견 0

서울고법 1별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SPC삼립 부당 지원 의혹 사건을 다루는 행정소송 항소심의 판결이 오는 8월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최봉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8월 17일 오후2시로 잡았다.

이 소송의 원고는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샤니, SPC삼립이다.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인 허영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SPC그룹이 상표권 무상 사용, 주식 저가 양도, 통행세(불필요한 거래 단계 끼워 넣기) 등을 통해 SPC삼립을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였다. SPC그룹은 소송으로 맞섰다.

양측의 입장차는 크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SPC삼립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SPC그룹은 SPC삼립이 제 역할을 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를 위한 부당 지원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7차 변론 때 양측은 마지막으로 각자 견해를 밝혔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 측은 제재처분 사유인 상표권 무상 사용, 주식 저가 양도, 통행세 편취 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며 "피고 처분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원고 대리인은 "피고 측은 SPC삼립이 밀가루 거래에서 빠지면 SPC 계열사들에 더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계열사들이 부담할 거래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일부를 편집해 왜곡하는 방식으로 SPC삼립의 역할을 무리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원고 측은 SPC삼립 소액 주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왔다. 심지어 총수 일가보다 소액 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차등 배당까지 시행했다"며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총수 일가를 위해 법을 어겼다는 오명을 뒤집어씌웠다. 재판부가 피고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반면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이 자꾸 피고 측을 혼내고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내는지 의아하다"며 "재판부가 기록을 보고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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