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 의장 주식 차액보상, 문제없다" 증언 나와

김태한 의장 등 횡령·증거인멸 5차 공판 지난달 27일 진행

이정희 승인 2022.06.13 05:43 의견 0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사옥=삼성바이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이사회 의장이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차액 보상을 받은 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의장은 1957년생으로 경북대 고분자공학과를 졸업했고 미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화학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일합섬, 삼성그룹 비서실, 삼성종합화학, 삼성전자 등을 거치면서 기획 능력을 인정받았다. 2011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지낸 뒤 이사회 의장이 됐다.

차액 보상은 김 의장이 상장 이후 사들인 삼성바이오 주식 가격과 자신이 받지 못한 우리 사주 공모가액의 차이인 36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보전받은 것을 가리킨다. 우리 사주는 특별한 조건과 방법으로 근로자가 취득한 자기 회사 주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횡령·증거 인멸 혐의를 심리하는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김 의장, 안중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 경영지원센터장(부사장)이다.

검찰은 2020년 10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바이오 자회사) 자료를 없애라고 임직원들에게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5차 공판 때 김용신 삼성바이오 사업운영센터장(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1964년생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에서 인사 업무를 맡았다.

김 부사장은 "삼성바이오는 2011년 회사 창립 때부터 스톡옵션 같은 주식 연계형 보상책을 검토했다. 다른 제약사와의 인재 유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였다"며 "2016년 1월 스톡옵션을 도입했는데 등기 임원은 우리 사주 배정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 부사장은 "김 의장이 대표로서 삼성바이오 성장에 큰 공헌을 했다"며 "(김 의장 같은) 우리 사주를 못 받는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을 로펌과 논의했고, 차액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김 부사장은 "바이오 쪽에선 100억~300억여원에 달하는 스톡옵션을 최고경영자에게 준 사례가 많다"며 "(김 의장에게 주어진) 차액 보상 36억여원이 남달리 후한 건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 김 부사장은 "특별한 일회성 보상인 차액 보상은 (이사 보수 한도와 보상을 결정하는) 보상위원회를 거칠 사안이 아니었다"며 "김 의장에게 차액 보상을 보고하지 않았다. 김 의장이 보상에 대해 어떤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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