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덕 전 금강제화 대표 측 "상표권 계열사 이전, 총수일가 밀어주기 아니다"

지난 4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배임 혐의 다투는 3차 공판기일 열려

이정희 승인 2022.05.06 05:27 의견 0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flick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금강제화 재판에서 김경덕 전 대표 측이 "(김성환 회장과 김정훈 부사장 등)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제니아, 데땅뜨, 비제바노 같은 구두 브랜드의 상표권을 계열사에 넘긴 게 아니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과 배임 혐의를 심리하는 3차 공판기일을 지난 4일 열었다. 피고인은 김 전 대표와 (주)금강이다. (주)금강은 금강제화 운영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2015~2017년 생산·판매 벤더(업체) A 사와 10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주)금강의 상표권을 금강제화 계열사에 무상 양도하는 등 배임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7500만원형을 받았다. (주)금강은 벌금 2000만원형에 처해졌다.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3차 공판 때 김 전 대표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의견을 전했다. 그는 "금강제화 지배 구조를 보면 총수 일가가 지주사 지분을 100%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표권이 계열사에 넘어가는 것이 총수 일가 이익과 어떤 관계가 있나"고 했다.

변호인은 "상표권은 처음부터 계열사가 갖고 있었다. (주)금강은 상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등록 업무를 맡은 것"이라며 "계열사가 각종 광고와 매장 운영으로 상표 가치를 끌어올렸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2017년 금강제화가 계열 분리를 하면서 상표권 관리 주체와 운영 주체를 일치시켜야 했다. 이 때문에 상표권 이전을 한 것"이라며 "이게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가"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는 (주)금강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는 상표권 가치를 평가해서 가격을 책정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온 이 모 전 금강제화 영업본부장은 변호인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강제화와 연관된 상표권이 수백 개가 넘는다. 계열사별로 상표권을 관리하긴 어려웠다"며 "다만 (주)금강은 관리·등록을 했을 뿐 상표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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