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거친 KB증권 라임 사태 재판, 오는 10일 재개

지난해 12월까지 10차 공판 진행…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혐의 등 다퉈

이정희 승인 2022.01.07 08:52 의견 0

서울남부지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법원 휴정기를 거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 관련 KB증권 재판이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11차 공판기일을 오는 10일 연다. 피고인은 (주)KB증권과 김 모 전 KB증권 델타원솔루션부 팀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델타원솔루션부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PBS는 신용 공여, 자문, 리서치 등으로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자산 운용을 돕는 일이다.

검찰은 지난 5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라임 펀드가 당초 제안대로 A등급 채권에 투자된 게 아니라 무등급 사모 사채 같은 위험성 높은 자산에 투자된 사실을 숨긴 채 고객들에게 펀드 167억여원을 판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팀장 등은 고객들에게 라임 펀드를 포함한 11개 펀드를 팔면서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수수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KB증권은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김 팀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업주까지 처벌받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치러진 10차 공판에선 피고인 김 전 팀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는 PBS부가 있는데도 델타원솔루션부에서 라임자산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것에 대해 "추측건대 라임자산운용이 다른 증권사 PBS를 쓰는 상황이어서 PBS부가 움직이기 어려웠다. 반면 델타원솔루션부는 거래 관계를 맺는 게 가능했다"고 했다.

TRS는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총수익매도자)와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총수익매수자)가 거래하는 신용 파생 상품이다.

보장매입자는 주식, 채권 같은 기초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본 이득과 손실을 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한다. 대신 보장매입자는 보장매도자로부터 약정 이자를 받는다.

KB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은 레버리지(차입) 용도로 TRS를 활용했다.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줬다. 라임자산운용은 KB증권에 수수료를 지급했다.

김 전 팀장은 델타원솔루션부가 PBS부보다 메자닌 상품 같은 비유동성 자산을 많이 보유한 이유에 대해선 "리스크관리본부 운영 방침이었다"고 했다.

메자닌 상품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권 대신에 높은 이자나 주식에 대한 인수권 따위를 받는 후순위채다. 후순위채는 발행 기관이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자 부채가 모두 청산된 뒤에야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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