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 태광 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지난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1차 공판 진행… 2차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이정희 승인 2021.11.12 10:1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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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태광그룹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을 다루는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김기유 전 태광 경영기획실장이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했다"고 지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김 전 실장이다. 그는 태광 총수인 이호진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2016년 태광 계열사 19개에 이 전 회장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 와인을 강매한 혐의를 받는다. 강매를 통해 이 전 회장 일가가 얻은 부당이득은 3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강매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공판 때 검찰은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죄 내용) 요지 낭독을 통해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짚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전 회장 등 태광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 메르뱅 대표이사를 맡았다"며 "그는 티시스가 보유한 골프장(휘슬링락CC)의 손실이 커지자 이를 메꾸기 위해 김치를 태광 계열사에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태광 계열사는 티시스로부터 95억5436만원에 달하는 김치를 사들였다"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귀속됐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은 메르뱅을 돕기 위해 태광 계열사들이 와인을 구매하게 했다"며 "계열사들은 통상 기대되는 거래 상대방 선정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46억원 상당의 메르뱅 와인을 샀다. 이 거래로 인해 부당한 이익이 총수 일가에 돌아갔다"고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태광 계열사와) 김치, 와인을 거래한 건 맞다"면서도 "이 거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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