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스제이이노테크 태양광 기술 소송전, 내달 25일 2심 선고

"기술 훔쳐 태양광 설비 제조" VS "기술 유용 안해"

이정희 승인 2021.10.12 08:41 의견 0

서울고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한화그룹 계열사와 태양광 설비업체 에스제이이노테크가 맞붙은 기술 탈취 소송 2심의 선고기일이 잡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내달 25일 오후2시 진행한다. 원고 항소인 에스제이이노테크, 피고 피항소인 (주)한화와 한화솔루션 등이다. 소송가액은 101억원이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2011년 옛 한화테크엠(현 (주)한화)과 태양광 설비 제조 위탁 계약을 맺은 회사다. (주)한화는 2015년 에스제이이노테크와의 계약을 끝내고 자체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만들어 옛 한화큐셀(현 한화솔루션) 등에 납품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주)한화가 4년 동안 기술을 훔쳐 태양광 설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주)한화 측은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주)한화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에스제이이노테크가 (주)한화에 전달한 승인 도면, 매뉴얼, 레이아웃 도면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한화가 에스제이이노테크 고유 부품을 사용한 정황도 없다고 했다.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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