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 사태 2차 공판준비기일, 내달 23일로 연기

2017~2019년 라임 펀드 판매 과정서 주의·감독 의무 소홀 여부 다퉈

이정희 승인 2021.10.08 06:56 의견 0

서울남부지법 청사=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에 연루된 대신증권(대표 오익근) 관련 형사재판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오는 12일 열 예정이었던 피고인 대신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 오후3시로 미뤘다. 추가 확인 사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은 지난 1월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업무 관련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이나 업주까지 처벌받는 것이다.

반포WM센터장이었던 장 모 씨가 2017~2019년 수익률과 위험성을 거짓 설명해 투자자 470명에게 라임 펀드 17개(2000억여원 규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신증권이 주의·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반면 대신증권 측은 지난 1차공판준비기일 때 라임 펀드 부당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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