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고른 삼성바이오-증선위 분식회계 행정소송… 오는 11월 다시 본격화

40여분간 비공개 변론준비기일 진행… 증인신문 등 논의

이정희 승인 2021.09.30 07:21 | 최종 수정 2021.10.07 07:12 의견 0

서울행정법원=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준비 절차를 한 차례 거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제재처분 행정소송이 오는 11월 다시 본격화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시정 요구 등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삼성바이오다. 피고는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등이다.

원피고는 2018년 11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재작성 △벌금 80억원 등 제재처분을 다투고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기준을 위반해 4조5000억여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한다. 삼성바이오는 어떤 회계 기준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재판부와 원피고 대리인은 40여분 간 비공개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증인신문 등 향후 소송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차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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