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도석구 양도세 탈루 7차 공판, 증거 제출 논의 후 종료

내달 26일 8차 공판 진행

이정희 승인 2021.09.29 07:58 | 최종 수정 2021.10.26 12:12 의견 0
서울북부지법=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LS그룹 오너가 양도세 탈루 의혹 사건을 다루는 7차 공판이 증거 제출 논의 후 종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특정범죄가중법(조세)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사장)다.

검찰은 도 사장이 LS 재경본부장을 지낼 때 오너가 주식을 사고팔면서 증빙 자료 미보관, 허위 신고 등으로 거래를 은폐해 오너가의 양도소득세 8억원 탈루를 뒷받침했다고 주장한다.

도 사장 측은 오너가 주식을 거래하긴 했지만 조세포탈이나 은닉 같은 범행을 하진 않았다고 반박한다.

7차 공판 때 검찰은 2009년 LS 오너가 주식 매도 수량 자료 일부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도 사장 측은 자신들이 더 살펴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를 정리한 뒤 의견을 내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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