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김치·와인 강매 의혹을 다루는 형사재판이 조만간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내달 7일 오전10시30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피고인은 김기유 전 태광 경영기획실장이다. 그는 태광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실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태광 계열사 19개에 이 전 회장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 와인을 강매한 혐의를 받는다. 강매를 통해 이 전 회장 일가가 얻은 부당이득은 최소 3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강매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