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 의장 측 "증거인멸·횡령 부인"

지난 15일 1차 공판 진행… 안중현 부사장·김동중 전무 측도 공소사실 반박

이정희 승인 2021.09.16 09:36 의견 0

서울중앙지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이사회 의장 측이 증거 인멸,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장은 1957년생으로 경북대 고분자공학과를 졸업했고 미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화학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일합섬, 삼성그룹 비서실, 삼성종합화학, 삼성전자 등을 거치면서 기획 능력을 인정받았다.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지낸 뒤 이사회 의장이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증거 인멸 교사(敎唆·타인을 부추겨 나쁜 짓을 하게 한다는 뜻) 등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김 의장과 안중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 경영지원센터장(전무)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사건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바이오 자회사) 자료를 없애라고 임직원들에게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과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 주식 매입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장 측은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의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김 의장이 삼성바이오 성장을 이끈 공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 횡령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 부사장, 김 전무 측도 김 의장 측과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10일이다. 이날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건호 삼성바이오 재경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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