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매일유업 비방 혐의로 약식기소
2019년 3~7월 허위사실 담은 글 인터넷 게시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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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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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경쟁사 비방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공판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형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홍 전 회장을 비롯해 남양유업 직원 두 명, 홍보대행업체 대표를 업무 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홍 전 회장 등은 2019년 3~7월 다른 사람 아이디를 이용해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소한 데다 홍 전 회장 등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택했다.
아울러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남양유업 법인도 함께 약식기소했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법인이나 업주까지 처벌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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