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공군 복무 22개월→21개월로 줄인다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2.24 21:31 의견 0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병사 복무기간을 1개월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ㆍ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단,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18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해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8년에는 ▲ 육군ㆍ해병대ㆍ의무경찰ㆍ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 해군ㆍ의무해양경찰ㆍ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 조정됐다.

국방위는 "공군 병사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보다 4개월, 해군보다 2개월 길어 2018년 이후 공군 병사 지원율이 하락했다"며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 충원 어려움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