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국가보안법 통과... 반중인사 30년 징역도 가능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5.28 23:43 의견 0

홍콩 시민들이 우려했던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중국 전인대를 통과했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3기 3차 전체회의 표결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천885명이 참여했다. 찬성 2천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다.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을 열고 국가분열,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 및 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적용되면 홍콩의 집회와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전망이다. 마카오의 선례를 비춰보면 반(反)중국 활동을 하는 인사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시위 단순 참여자도 처벌할 수 있어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홍콩보안법이 적용되면 홍콩 내 반중 사상을 뿌리 뽑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면적인 국가안보 교육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2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윗터에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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