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계열사 행세한 글로벌모터스 재판 본격화

6일 1차 공판기일 진행… 글로벌모터스 측 "범죄 고의 없어"

이상우 승인 2024.09.06 13:33 의견 0

현대자동차그룹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것처럼 행세해 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회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양진호 판사는 6일 사기 미수·상표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배 모 씨, 글로벌모터스 법인이다. 배 씨는 글로벌모터스 실운영자로 알려졌다.

1차 공판 때 검찰은 "글로벌모터스가 2019~2022년 현대글로벌모터스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현대차 이름으로 영업까지 했다"며 "2022년 5월 현대차가 현대글로벌모터스는 현대차그룹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히면서 기망(속여 넘긴다는 뜻)이 드러났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글로벌모터스가 사업 입찰 과정에서 현대차가 대주주라는 식으로 허위 주주 명부를 작성했으며 매출액과 자본 수치를 부풀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현대차가 상표 사용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며 범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증거에 대한 의견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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