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사업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석 달 넘게 멈춰 섰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이 내달 재개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소송 14차 변론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5시에 연다. 원고 삼성바이오, 피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다.

재판부는 지난 4월 13차 변론 때 문정호 금융감독원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 일정을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정한다는 의미)했다. 원고, 피고 측에 증인신문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문정호 국장은 삼성바이오 회계 검사 실무를 수행한 인물이다.

이 소송은 증선위가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내린 1차 제재 처분을 다툰다. 처분 내용은 재무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이다. 제재 사유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합작사 바이오젠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을 공시하지 않아 회계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삼성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개발사다. 바이오젠은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 치료제를 만든 미국 제약사다.

2018년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벌금 80억원을 포함하는 2차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가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기준을 위반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바이오는 1, 2차 제재 처분에 맞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제재 처분 소송은 1심을 거쳐 항소심이 치러지고 있다. 2차 제재 처분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6년째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