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행정소송 2심, 타 급식업체 이익률 자료 제출 신경전

지난 9일 7차 변론기일 진행

김종성 승인 2023.03.10 09:50 | 최종 수정 2023.07.07 15:41 의견 0

삼성웰스토리 사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김종성기자]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 관련 제재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삼성웰스토리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측이 다른 대기업 급식업체가 계열사 거래에서 얻은 이익률에 대한 자료(이하 이익률 자료) 제출 문제로 신경전을 펼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7차 변론기일을 지난 9일 열었다. 원고 삼성웰스토리, 피고 공정위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이하 삼성 4개 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성 4개 사가 삼성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지시를 받아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률도 보장해줬다는 이유에서다.

삼성 4개 사와 삼성웰스토리는 소송으로 맞섰다. 삼성 4개 사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3부, 삼성웰스토리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7부가 심리하고 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소송을 맡았다.

7차 변론 때 원고 측은 "공정위가 이익률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며 "불리한 자료는 안 내고 자신들 주장에 맞는 자료만 내는 것 같아 재판부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고 했다. 다른 대기업 급식업체에 비해 삼성웰스토리가 계열사 거래에서 과한 이익을 얻는 게 아님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문서 제출 명령은 법률에 따른 권한을 보유한 기관이 문서 소유자나 보관자에게 그 문서를 내라고 하는 명령이다.

피고 측은 "공정위엔 이익률 자료가 없다. 검찰이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익률 자료가 제재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데 필요한 건 아니다"고 했다. 다만 피고 측은 검찰 수사 기록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문서 송부 촉탁은 법원, 검찰청, 그 외 공공 기관이 보관 중인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 문서를 보내 달라고 하는 법적 절차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 일단 필요한 증거를 신청하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 4개 사 소송 상황에 맞춰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삼성 4개 사 소송은 지난달 23일까지 6차 변론이 이뤄졌다. 삼성전자 급식 개선 티에프(TF)에 관여한 김 모 삼성전자 부사장, 최 모 삼성웰스토리 수석이 증인신문에 임했다. 두 사람은 삼성 4개 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이익을 보장해준 적이 없으며 미전실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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