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회장 차명회사 누락 재판, 오는 3월로 연기

2016~2017년 공정위 신고 누락 문제로 다퉈

이정희 승인 2022.01.21 09:47 의견 0

서울중앙지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정몽진 KCC 회장의 차명 회사 신고 누락 혐의를 다루는 형사재판이 연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오는 24일에서 3월 28일로 바꿨다. 변호인의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회사, 친족 보유 회사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는 이유였다.

두 달 뒤 검찰은 정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서류 검토만으로 형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징역,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때 약식기소가 많이 선택된다.

하지만 법원은 정 회장을 공판에 넘겼다. 약식기소 사건이라도 법원이 징역이나 무죄 판결 등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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