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LS 3차 공판, 내년 3월로 연기

계열사 전기동 거래 통행세 수취 다퉈

이정희 승인 2021.11.23 08:36 의견 0

서울중앙지법=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LS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형사재판의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열 예정이었던 3차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2일로 변경했다. 증인신문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피고인은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주)LS, (주)LS전선, (주)LS니꼬동제련 등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지난해 6월 기소했다. 이들은 별다른 역할이 없는 LS글로벌을 LS 계열사 간 전기동 거래, 수입 전기동 거래에 끼워 넣어 수수료(일명 통행세)를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기동(電氣銅·electrolytic copper)은 동 광석을 제련한 제품이다. 열, 전기 전도율이 우수하고 합금도 쉬워 각종 산업의 기초 소재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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